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회신일 2016.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지관리법(2026.05.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를 취득하고 벌목을 완료하였다.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4319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를 취득한 후 벌목을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를 취득해 벌목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와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2016.12.30 회신),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85)
원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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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