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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외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임야를 증여받았다. 직계존속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560
본문(원문)
직계존속(조부·조부)으로 부터 증여받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내 보존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로,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였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의 임야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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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743 (<time datetime="2017-05-23">2017.05.23</time> 회신),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30)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