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607, 2009.03.24)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서 뺀다. 같은 뜻의 해석은 재산세과-607, 2009.03.24.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time datetime="2012-01-06">2012.01.06</time> 회신), "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71)
원 제목
부(父)가 8년이상 재촌한 임야를 상속받은 모(母)의 지분이 1년내 재상속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