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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산업단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산업단지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219
본문(원문)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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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298 (2017.11.01 회신), "준산업단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19)
- 원 제목
-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