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6회신일 2012.04.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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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20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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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6 (2012.04.20 회신),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12)
원 제목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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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