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60회신일 2024.08.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2

해당 규정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를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다.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00, 2009.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00, 2009.02.27.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토지를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60 (2024.08.22 회신),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94)
원 제목
임차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