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관련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를,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0,2014.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부동산납세과-20 (2014. 01. 1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1. 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납세과-20(2014.01.1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의 양도자산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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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61 (2014.05.22 회신), "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23)
- 원 제목
- 임야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