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6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수도권 임야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거리 기준이 30킬로미터로 개정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21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6(2009.03.24.)

*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30킬로미터로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소재 임야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6(2009.03.24.)

·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30킬로미터로 개정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678 (<time datetime="2022-08-02">2022.08.02</time> 회신), "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34)
원 제목
수도권 소재의 임야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