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사업인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수립은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된 임야의 양도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수립은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임야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조성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88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임야를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868 (2016.08.23 회신),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사업인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57)
- 원 제목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해당 임야의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