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25회신일 2015.07.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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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0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주택과 임야 등 여러 자산을 일괄 취득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2-341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가액 구분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2-341, 2013.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재산2012-341, 2013.03.02.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 토지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임야 등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각 토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안분하는가.

회답

갑설이 타당하며,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2-341(2013.03.02.)을 참고합니다.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525 (2015.07.10 회신),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10)
원 제목
주택 및 임야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안분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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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