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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였다. 임야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었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그 기간과 임야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중복되는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봅니다.
2. 임야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봅니다.
3.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4.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중복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2항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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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218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회신),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13)
- 원 제목
-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