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88회신일 2016.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9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다.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7 → 현재 시행본 2026.03.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임야 본래의 용도에 대한 사용 제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26

본문(원문)

임야를 취득한 후「도시계획법」제12조(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88 (2016.03.29 회신), "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18)
원 제목
도시계획시설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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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