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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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5년 내 미개업한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증자하고 5년 내 개업하지 않은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하고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다.

2 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3 외투기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4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양쪽에서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는 어느 증자분부터 차감하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유상감자 순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를 물었다. 유상감자 후에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새로운 시설 설치에 함께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증자해 일부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면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분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 양도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외국투자가가 지분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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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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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동일 사업·사업장·공정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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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을 묻는다.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손익을 안분한다. 동일한 사업과 사업장 및 같은 공정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와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동일 사업이라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고정자산 가액과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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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분할로 설립되고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두 법인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감면기간 안에서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감면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계산에 쓰는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며, 별도 질의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감면받지 않은 외국인 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도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경리 후 공제세액에 해당 사업의 총주식 대비 해당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당초분 사업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소득의 한도를 계산하며 당기 세액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중소기업 판단 때 지배회사인 외국법인도 관계기업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관계기업인지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정의를 참고해 판단한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4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조직변경으로 자본금이 줄면 유상감자로 보나?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해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 변동과 실질적 자산 감소가 없다면 유상감자로 보는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유상소각이나 자본감소액 반환으로 실질적 자산이 감소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송금하지 않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 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적용범위와 투자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순증가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해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실을 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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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로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장용 토지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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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용 토지 일부 매각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처분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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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택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조세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그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새로 감면승인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금융리스 이자는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해외현지법인에 부수공정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br /> -동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해 얻은 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공정은 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일부 부수공정만 해외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외국인투자가 배당 시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2)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한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br /> 감면대상 배당소득을 산출하기 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감면소득으로 배당할 때 이익준비금의 귀속시기와 배당가능소득 계산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선이익ㆍ선배당에 따라 배분해 산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증자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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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의 감면소득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증자사업을 새로 감면승인받고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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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두 계산방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한 계산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과세조정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식 증여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 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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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전부를 내국인에게 증여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외투기업 주식을 전부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 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전부를 국내 국민·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증여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추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지정용도 보조금 지출은 비감면사업 손금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특정된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가 지정된 정부보조금의 지출액이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인지 물었다. 지정된 용도에 맞게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보조금을 먼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43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헤지 거래와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물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은 구분경리와 공통손익 구분계산이 적절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잔여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일부 공정을 해외 위탁해도 전체 소득이 감면되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법인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업체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법인이 일부 부수공정을 해외에 위탁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주요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전체공정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핵심공정의 직접 수행과 조세감면 기준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신규 감면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공제대상 세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각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식소각 의제배당도 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외국인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소각 대가로 지급한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 배당금이 아니다. 주식소각 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제시된 배당가능소득에서 의제배당의 감면사업 해당분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개시한 후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산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50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외국인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지분의 전량 무상소각으로 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전량 무상소각이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