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다. 이때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4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의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하여「법인세법」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등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구분경리한 것으로 보아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의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하여「법인세법」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등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490 심판결정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554 심판결정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624 심판결정2024.05.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0318 심판결정2024.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4932 심판결정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1서6671 심판결정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181 심판결정2021.09.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0858 심판결정2021.05.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4558 심판결정2021.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4496 심판결정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948 심판결정2019.06.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부5004 심판결정2019.05.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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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58 (2016.04.29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71)
- 원 제목
- 구분경리한 것으로 보아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