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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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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계산에 쓰는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며, 별도 질의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서 감면비율에 적용되는 자본금의 범위.
2. 별도 질의에 적용할 규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6조제7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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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2013.12.04 회신),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90)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