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회신일 2013.1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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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4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계산에 쓰는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며, 별도 질의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서 감면비율에 적용되는 자본금의 범위.

2. 별도 질의에 적용할 규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2013.12.04 회신),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90)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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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