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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의 감면소득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증자사업을 새로 감면승인받고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받았다.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은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구분경리)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을 받고 동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시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로 감면승인받고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 그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증자자본금이며, 이를 총자본금으로 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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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time datetime="2010-03-16">2010.03.16</time> 회신), "증자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26)
- 원 제목
-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