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2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동일 사업·사업장·공정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해당 사업들에서 공통으로 발생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수익과 비용의 안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88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 및 비용 등으로, 동 수익과 비용에는 매출액이나 매출원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두 감면대상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 및 비용 등이며,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도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250 (<time datetime="2015-09-25">2015.09.25</time>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61)
원 제목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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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