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회신일 2011.11.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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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2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적용범위와 투자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순증가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했다.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한 경우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의미와 외국인투자비율 계산기준

회답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해당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1.11.02 회신),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90)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이내 증자하는 경우 감면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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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