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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기준에 따라 조세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해당 기업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9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0, 2022.0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적용한다. 같은 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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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5481 (<time datetime="2022-06-27">2022.06.27</time> 회신), "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9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