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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1.11.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330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새로 감면승인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