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3건
-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397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34
-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주식 증여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 외투기업 주식을 전부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89
-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
- 상환주식 상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4
- 감면대상 사업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36
- 면세 자본재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654
- 외국투자가가 3년 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02
-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70
- 감면 법인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 ***번지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토지의 환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광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양도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처분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조심2012중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