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5년 내 미개업한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3776회신일 2025.12.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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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02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증자하고 5년 내 개업하지 않은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하고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하였다. 최초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했으나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3776 (2025.12.02 회신), "5년 내 미개업한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20)
원 제목
최초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분으로서 5년 내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