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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차례 증자를 통해 다수의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한다. 새 증자분 사업에 관해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각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롭게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회신내용(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 분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각 각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증자분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새로운 증자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롭게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회신내용(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 분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각 각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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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3-64 (<time datetime="2013-02-25">2013.02.25</time> 회신),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09)
- 원 제목
- 기존 증자분 감면사업 중에 새로운 증자분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