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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도 보조금 지출은 비감면사업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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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용도 보조금 지출은 비감면사업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된 용도에 맞게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특정 용도가 지정된 정부보조금의 지출액이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인지 물었다. 지정된 용도에 맞게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보조금을 먼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용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뒤 지정된 용도에 맞게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특정된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특정된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정 사용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후 해당 용도에 맞게 지출한 금액이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인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특정된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time datetime="2010-01-07">2010.01.07</time> 회신), "지정용도 보조금 지출은 비감면사업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8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부보조금 사용시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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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