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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배당 시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선이익ㆍ선배당에 따라 배분해 산정한다.
여러 과세기간의 감면소득으로 배당할 때 이익준비금의 귀속시기와 배당가능소득 계산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선이익ㆍ선배당에 따라 배분해 산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기간에 발생한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한다. 배당가능 소득 계산에서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해야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2)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한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어느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기간에 발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배당가능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선이익ㆍ선배당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과세기간에 발생한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할 때 배당가능 소득과 이익준비금의 배분 방법.
회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기간에 발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배당가능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선이익ㆍ선배당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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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time datetime="2010-04-08">2010.04.08</time> 회신), "외국인투자가 배당 시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22)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익준비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