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투기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079회신일 2022.04.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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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1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답

법인세과-646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과-646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079 (2022.04.21 회신), "외투기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6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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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