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회신일 2015.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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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12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차례 증자를 통해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2644

본문(원문)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여야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 증자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한 경우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조세감면을 적용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사업별 자산·부채 및 손익 중 각각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 (2015.10.12 회신),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44)
원 제목
손익만을 구분기장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의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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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