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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4회신일 2015.05.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8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와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동일 사업이라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고정자산 가액과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3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하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가 어려운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51조의6 등에 따라 안분 계산 가능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해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의무와 구분경리가 어려운 경우의 안분계산 기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해당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 내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른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과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4 (2015.05.18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57)
원 제목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강제 여부 및 안분계산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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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