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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손익을 안분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을 묻는다.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손익을 안분한다. 동일한 사업과 사업장 및 같은 공정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3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99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21의4-0…1에 따라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21의4-0…1에 따라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의6조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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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201 (<time datetime="2015-09-21">2015.09.21</time>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62)
- 원 제목
-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