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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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2/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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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딸린 토지만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만 수용되어도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2010.2.18. 이후 수용분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날을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상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안분계산과 자산별 양도시기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한다. 안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허가구역 해제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하고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가 제시됐다.

57 수용보상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적용한다.

58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9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62 매도청구 공탁을 취소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른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이의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일, 항소 후 매매대금이 바뀌면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비교하는 날은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4 토지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부동산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6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10.2.18. 전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66 허가구역 토지를 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 매매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청산한 후 허가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7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경매 부동산의 세액계산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가?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된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 적용 상담은 하지만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시기와 가액 및 필요경비를 서류로 확인해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69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양도시기·양도가액·필요경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각각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양도일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72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 발행 어음으로 매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4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대상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다. 목적물 확정일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계약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 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누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해도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이 경우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 토지거래 허가 후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공제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79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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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81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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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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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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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결에 불복한 수용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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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84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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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언제 양도한 건가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신고기한과 증여이익의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다. 증여받은 이익의 시가 산정기준일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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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등기부터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양도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주권자의 거주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유·거주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따로 판단하나?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며 각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97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100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