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4회신일 2010.03.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2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3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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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4 (2010.03.22 회신),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08)
원 제목
환지처분 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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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