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1.06.24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12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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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531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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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2465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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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92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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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