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1.06.24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12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531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465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92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