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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다. 수용 후 잔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우리 청의 붙임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와 잔존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됩니다.
2. 양도시기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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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time datetime="2010-12-21">2010.12.21</time> 회신),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91)
- 원 제목
-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