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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 발행 어음으로 매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의 잔금을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 발행 어음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 발행 어음으로 잔금을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이 해당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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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8 (<time datetime="2010-01-18">2010.01.18</time> 회신),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80)
- 원 제목
-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