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88회신일 2009.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6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고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본문(원문)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상속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구2895 심판결정
    2017.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8 (2009.10.16 회신),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76)
원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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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