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0.01.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1.18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 발행 어음으로 매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1.18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68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 발행 어음으로 매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8.1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1
부동산 매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5.03 · 미확인 · 재일01254-1198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