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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0.03.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22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3.2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4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2.2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