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0.03.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22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3.2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4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2.2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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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