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결에 불복한 수용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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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결에 불복한 수용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는 경우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토지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8 (<time datetime="2009-11-12">2009.11.12</time> 회신), "재결에 불복한 수용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48)
원 제목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