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6회신일 2010.0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6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매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 및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매도자의 채무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은 해당 대금에서 제외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2.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입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 채무액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하여 기장합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회신),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49)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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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