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거래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호(2008.4.30.) 및 징세46101-32호(199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호(2008.4.30.) 및 징세46101-32호(199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2 양도소득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0 (<time datetime="2010-02-04">2010.02.04</time> 회신),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6)
원 제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