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일까지 대상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대상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다. 목적물 확정일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였다.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청산금을 받았으나 대금 청산일까지 청산금 상당의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회답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2.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임.
3. 목적물이 확정된 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 (2010.01.14 회신),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21)
- 원 제목
-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