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32회신일 2009.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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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4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이다.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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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2 (2009.12.04 회신),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06)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