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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9.1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분양계약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권리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