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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9.1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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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분양계약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권리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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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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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