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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세과-2472, 2008.8.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할 때의 판단 기준.
회답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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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1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84)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