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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12.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2.04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12.0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2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7.16 · 미확인 · 재산세과-1717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 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12.26 · 미확인 · 재일46014-3398
부동산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양도 시기와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