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71회신일 2009.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9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과천시와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 방법과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합니다.

2.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1 (2009.07.29 회신),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68)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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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