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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따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며 각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며 각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로 양도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 양도한 경우 자산별 양도시기, 예정신고·납부 및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각 자산별로 판정합니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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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13 (2009.06.18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따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08)
- 원 제목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