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2.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3.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제2호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 (2011.01.27 회신),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54)
- 원 제목
- 사업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