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회신일 2011.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7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2.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3.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 (2011.01.27 회신),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54)
원 제목
사업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