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허가구역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7조 삭제 <2016.1.1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 청산 후 거래허가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초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 청산 후 거래허가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초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0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86)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