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 최신 회답2009.10.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0.27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0.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8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5.12.23 · 미확인 · 재산01254-3878

1983년 전후 부동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